신민, 국회법 개정 협상 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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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민정당 측이 발표한 국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의원활동을 원천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 거부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대부분의 신민당 의원들은 민정당 측이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개헌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미 제출한 신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날치기 방지에 관한 조항을 보완, 대안으로 내놓고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동영 총무는 『아직 대응책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소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하고, 『민정당 측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겠느냐』며 『국회 운영의 전면 보이코트나 실력저지 중 택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 측은 민정당 측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원 자격정지 1년=실질적으로 제명의 효과가 있는 자격정지를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재적 3분의 2로 되어있는 현행 제명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한다.
▲의장의 징계 및 경호권 강화=상대적으로 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존립 이유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축소시키며,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제도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회의장 사용규제=야당의 의원총회 등 일상적 정당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의장의 임의 의사일정 작성권=국회를 여야합의보다 여당단독으로 운영하려는 것.
▲국무위원 해임권고 결의안 봉쇄=의사당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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