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추사무실 비워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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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김기부장판사)는 11일 민추협이 임주해 있는 진홍빌딩 소유주 박영준씨(서울후암동105)가 민추협공동의장 김대중·김영삼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민추협은 임대한 사무실 2백99평방m를 건물주인 박씨에게 명도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4월19일 당시 민추협 총무국장 김용각씨와 서울서소문동85 진흥빌딩 10층 사무실 1백여평을 보증금2천만원·월세 2백만원에 1년만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추협용 사무실이란것을 숨기고 낚시도구제조회사라고 속였다며 사무실을 비워줄것과 퇴거때까지 다른층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액 월2천8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냈었다.
이에대해 민추협측은 박한상변호사등 18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민추협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될수 없고▲임대용 사우실을 빌어 사무실로 사용한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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