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장소를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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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설악산 국입공원 입장료 2중징수, 화장실 잠겨있어(2월3일·지방4일)=화재관람료 징수위치를 조정해 문화재를 관람치 않는 관광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화장실을 동절기에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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