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능 중앙·지방이 분담-대한교련이 마련한 교육자치제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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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련의 교육자치제시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의 형식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인 자치제로 전환하기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49년 교육법에 관련조항이 설정됨으로써 법제화되었고 52년5월 처음시행된후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5·16이후 그 기능이 중단, 폐지되기도 했으나 63년11월 교육법이 개정되어 64년1월부터 현행의 시·도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돼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는 형식적 자치제일뿐 기구와 조직,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일반행정과 전문행정의 관계,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재정등에서 실질적인 자치제가 되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현행 교육위원회는 합의제집행기관이고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며 교육감은 집행기구의 사무장격인데 실제로는 지방의회가 아직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위는 교육예산·결산권을 제외하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감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위와 교육감의 권한및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교육위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5명과 당연직위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등 7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사실상 임명직이나 다름없고 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교육정책을 결정, 집행하지 못하고 완전히 중앙의 통제·감독하에 있다. 또 교육법상 시·도교위는 고등학교까지 지휘·감독하며 시·군교육장은 중학교이하를 지휘·감독하도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등학교 설립·폐지인가권리, 각급학교의 교장임명권이 중앙에 있고 중·고교설·폐인가권과 중학 교원의 보직권이 교육위에 있는등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의 당연직 위원임과 동시에 법정의장이 되고 일부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어 교육행정은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육위나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요원수는 일반직의 숫자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전문행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교련은 이같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치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 중앙집권적인 행정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은 기획, 지방은 집행의 기능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자치제의 실질적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이같은 요구가 국가전체의 지방자치제실시계획에 앞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않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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