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임차료 20%로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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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농어촌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 국가개발 전략차원에서 농어촌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 도입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지 임차료 상한제 도입 등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관계기사 2, 3면>
산림청은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소관부처를 바꾸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 및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5일 발표한 농어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주곡(쌀) 위주의 증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쌀로 술을 빚는 등 쌀 사용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기존의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농정의 기본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올해부터 88년까지 3년간 커피·설탕 등 기호품에 대한 부과금·재정자금 등으로 5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조 4천 5백억윈을 농어촌개발에 투입, 소득증대·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새로 조정되는 5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연리 5%, 3∼20년 상환의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연내에 농지 임대차규제법을 제정, 농지 임차 요율을 논의 경우 현행 37%에서 20%로, 밭은 19%에서 10%수준으로 상한선을 설정,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우선 농어촌 공업도입과 농외 소득원의 개발촉진을 위해 91년까지 1백개 농공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촌 입주 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 2년간은 50% 경감 등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대체농지 조성비의 감면대상에 농공지구·관광휴양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농지 전용절차를 간소화, 절대농지의 경우 종래 1만평 이상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던 것을 5만평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농토의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차등을 두어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또 탁주·약주·토속과실주의 제조 면허권을 국세청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유제품·천연과즙 음료의 특소세(10%)를 면제키로 했다.
소득증대 시책으로는 과일·육류·수산물 등에 대한 수출 추천제도를 폐지, 자유롭게 수출 할 수 있게 하고 쌀 소비 억제책을 완화, 각급 학교·요식업소에 대한 혼·분식 장려지시를 철회하며, 청주 및 주정에 대한 쌀 사용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경지정리 답 이외에는 다년생 작물재배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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