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거 고대생들 징역 4∼7년씩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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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남부지정 황선태검사는 4일 노동부장관 부속실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려대 삼민실천투쟁위원회 민중생존권쟁취투쟁위원장 이상모피고인(23·사학과4년)등 고대생 6명에게 집시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4년씩을 구형했다.
황검사는『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노력하는 싯점에서 화염병등을 들고 한나라의 노동부장관실을 점거한 것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이군의 경우 시위경력이 8회나 있어 형량을 높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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