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권」사용차엔 거스름돈 안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김종련<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10의22>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경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고속도로통행권」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이번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되어 서울서 부평까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5백원짜리 통행권을 내면 1백원을 거슬러 준다.
그런데 부천톨게이트는 이와 다르다. 거리상으로도 부평보다 가까운데 4백원짜리 영수증만 주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유를 물으니 부천에서 이용할수 있는 통행권이 아니라는 모호한 답변을 할뿐이다.
l백원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좋은 제도도 운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통행권은 이미 통행료를 선불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