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피고인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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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청련전의장 김근태피고인(39·서울대 경제과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서출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암 부장판사)심리로 118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김피고인을 한국의 현실이 외세와 이에 편승하고있는 폭력적 소수권력집단에 의해 강제되고있는 민족분단상황이라고 인식, 동학농민전쟁이래 면면히 지속돼온 항일민족해방투쟁과 4·19민족혁명, 5월민중항쟁의 「반식민·반봉건·반독재 민중운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민주화요구및 민중생존권보장, 민족자주통일 등을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운동노선의 정립을 시도한 사기극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검사는 이어 『민족통일에 관한 김피고인의 시각과 그 방법론에 관한 문제들이 최근 문제가 된 학생운동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념』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사건들에 미친 영향과 예방적 측면 등을 고려,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김검사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김피고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실천 및 민중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반국가적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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