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처리등 이렇게 바뀌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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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 가계수표를 쓸때 얼마까지 발행할수 있나.
▲1장에 30만원까지 쓸수있다. 물론 예금잔액및 대월한도 (30만원) 범위내에서 발행할수 있다.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쓸때는 어떤가.
▲지금까지처럼 1장에 10만원까지만 발행할수 있다. 10만원을 넘겨쓰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수 없다.
-새 수표가 나온후에도 기존의 가계수표를 쓸수있나.
▲쓸수는 있으나 발행금액은 종전대로 10만원이하여야 한다.
-보증카드의 보증요건이 강화됐다는데.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사용해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기재요건만 맞으면 예금잔액이 없어도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그요건을 강화했다.
즉 첫째 발행금액이 10만원이하로, 둘째 보증카드 유효기간내에 발행되고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해야 하며, 세째 보증카드에 나와있는 성명·인감·보증카드와 일치해야 되고 금액·주민등록번호·발행일을 정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중 둘째요건이 이번에 새로 강화된 것이다.
-가계수표를 받은후 발행일로부터 10일이 넘어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예금잔액이 있으면 내주지만 이경우에도 발행인으로부터 지급거절요청이 있으면 은행은 돈을 내주지 않는다. 물론 은행은 지급보증을 하지않는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오래된 수표는 받지않고 받은 수표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가계수표를 분실·도난당했을때는 어떻게해야 하나.
▲지금까지 가계수표를 분실·도난당하면 보호받을 길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행인이 거래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은 사고수표에 대해 지급을 해주지않도록 했다. 단 사고 신고를 할때는 발행금액만큼의 돈을 은행에 예탁하고 신고일후 15일내에 경찰서에서 사고신고서류 접수증을 받아다 내야한다.
-사고신고시 예탁금을 내지않거나 사고관계 증빙서류를 기한내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
▲가계종합예금거래가 정지되고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고발조치되는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예금잔고가 없는줄 알면서 수표를 남발하고 허위로 도난·분실등으로 위장하는것을 막기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가계종합예금 가입자는 최고 얼마까지 예금없이 당겨 쓸수있는가.
▲원칙적으로 대월한도는 종전처럼 30만원까지나 은행이 판단, 신용이 좋은 가입자는 50만원까지 할수있도록 했다.
-대월이율이나 기간도 바뀌는가.
▲종전과 마찬가지다. 대월이율은 연11.5%, 대월기간은 30일이다.
-대월기간 30일을 넘어 계속 쓰면 어떻게되나.
▲대월한도를 넘지않았어도 연19%의 연체이자를 물게되고 6개월간 계속 연체이자를 물게되면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거래의 불편이 생긴다.
-가계수표를 받을때 주의할점은?
▲신분증등으로 발행인의 신원을 확인하는것이 안전하다. 특히 보증카드에 의해 발행되는 수표를 받을때는 성명·인감·유효기간등 거래사항을 사전에 확인, 대조한후 수표뒷면의 보증요건을 꼭 읽고 보증카드번호를 직접 기재해 받아야한다.
-수표발행시 유의할점은.
▲예금잔액과 대월한도내에서 발행해야한다. 예금잔액도없고 대월한도도 넘어 계속수표를 발행하면 결국 부도수표를 발행한 결과가돼 거래정지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따라서 예금잔고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은행이 월1회이상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주도록 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해두면 좋다. <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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