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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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아우디코리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법원이 2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동훈(64ㆍ현 르노삼성 사장) 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어권 보장 필요"…검찰 재청구 방침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사장이 폴크스바겐이 한국 지사를 설립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초대 사장을 지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검찰조사와 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독일차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생각했고, 조작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가 주고받은 e메일 분석 등을 통해 2011년 중반에는 박 사장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또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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