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땅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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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동률검사는 19일 외국거주자나 부재지주의 인감등을 위조, 모두 11억여원 상당의 땅을 매매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으려던 송황씨(50·무직·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4동7)등 토지사기단 12명을 공문서위조·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등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둔촌동 135의1 전답 3천1백평(싯가10억원)이 부재지주인 장홍선씨(46·회사대표)소유로 된 것을 알고 은행융자를 받기위해 장씨의 인감등을 위조, 가짜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만들어 중소기업은행 공항로지점에서 5억원을 융자받으려다 검착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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