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조약 철저 연구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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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제저작권조약의 해석·운영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저작권조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경우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커지는 경우도 생긴다는것을 알았읍니다.』1개월여에 걸쳐 베른조약·UCC조약등 국제저작권조약기구의 책임자들을 만나고 미국의 저작권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갖고 돌아온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연구하고있는 한승헌씨는 88년으로 예정된 저작권조약 가입을 앞둔 우리의 태세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UCC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할 경우 소급보호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상식은 틀린 것입니다. 조약내용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베른조약과 똑 같은 소급보호를 해야할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국내법에서 외국인저작권보호를 규정하고 난뒤 UCC에 가입하면 소급보호를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고 한씨는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을 개정할때 소급보호를 배제할수 있는 장치를 해야한다는것.
『정부에서 저작권문제에대한 자문기구를 구성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자문기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못합니다. 민관협의체로서 상설연구기구가 생겨나야 합니다. 또 정부로서도 저작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한씨는 미국의 저작권국에 15명의 상임변호사가 있는것, 일본이 문화청에 저작권과를 가진것, 이탈리아가 수상실전속기구를 가진것등을 예로들면서 우리도 적어도 저작권과정도의 기구는 가져야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 출판 관계자와 접촉해본 결과 소급보호에대한 그들의 요구가 강력함을 느꼈읍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위한 더 큰 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한씨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극력받아 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포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미국도 80년에, 일본은 85년에 규정한 것으로 우리처럼 산업기반인 기술·과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한씨는 저작권 전문가의 양성을 특히 강조했다.
국제기구들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원한다면 전문가 양성은 어렵지 않다는것. 한씨는 중공이 지난해 11월 베른조약기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남경에서 국제저작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는등 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것은 타산지석이 될수 있다면서 우리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저작권에 대한 대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외국인저작권보호문제가 시사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지만 국내저작권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보호대상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대학등에서의 연구기능확대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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