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제재는 줄어들고 있으나, 광고방송에 대한시정결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방송심의위원회가 TV및 라디오방송내용에 대해 심의·제재결정을 내린것은 총6백10건으로 84년의 7백93건보다 1백83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일반방송내용에 대한 「주의」결정이 30.6%가 감소했고 방송금지가요 결정도 59건이 줄어들었기 때문.
그러나 광고방송에 대한시정결정은 84년의 10건에서 지난해에는 17건으로 70%나 늘었다. 제재사유로는 과장표현, 직접적인 광고목적의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 선정적 표현등이 지적됐다. 한편 광고방송에 대한 심의제재건수도 13건에 이르렀는데, 광고시간초과(5건), 성인대상 TV광고시간위반(4건), 토막광고위반(2건)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제재내용으로는 연예오락부문이 1백4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양(42건, 21.7%), 보도(35건, 18%)부문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