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의원 오늘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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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는 11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재판 계류중 고소취소장이 접수된 신민당소속 김봉욱의원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이날 하오중으로 석방키로했다.
오판사는 11일 상오 검찰의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선고기일이 14일이어서 『당장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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