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대표 "돈 받았다는 날 집에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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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 측이 20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통상적 절차를 크게 벗어난 과잉.감정.졸속 수사"라고 반발했다.

유선호(柳宣浩) 전 의원 등 변호사 26명 명의로 된 반론문을 통해 "검찰이 통상적인 형식절차를 어기고 鄭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소환 연기를 요청하는 게 마치 법을 어기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진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진술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졸속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장에서 "鄭대표가 2002년 3월 중순께 S호텔 일식당에서 쇼핑몰 건축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에게 5억원을 요구해 2억5천만원을 받았고, 12월 중순에도 이 호텔 주점에서 尹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尹씨의 인.허가 청탁을 도와주기로 하고 자택에서 1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명시, 鄭대표의 행위가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鄭대표 측은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론문을 통해 "지난해 3월은 쇼핑몰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던 단계로 중구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대선 선대위원장이던 鄭대표가 선거 이틀 전인 12월 17일에 집에 들어가 쉬거나 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尹씨가 돈을 전달한 장소로 돼 있는 S호텔 부분에 대해서도 鄭대표 측은 "2001년 9월 처음 尹씨를 소개받을 때 외엔 여기서 尹씨를 만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鄭대표 측이 이처럼 반격에 나선 데는 "때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검찰이 뭘 확보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를 파악한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2백~3백명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이라며 "여기엔 율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반격전을 예고했다.

이정민.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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