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때 13%만 영수증 받는다|주부교실중앙회, 서울주부 4백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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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공과금납부 영수증은 1∼3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상거래 영수증은 대부분 그냥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서울시내 주부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영수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다.
공과금납부 영수증을 보관하는 이는 전체 응답자의 75.2%. 그러나 상거래때 영수증을 꼭 받는 경우는 13.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를 보관하는 이도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보관은 공과금납부일 경우 3년 이하가 대부분(76.0%). 그러나 상거래에서 받은 것은 1년 정도(48.8%)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응답자들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발생때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반면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공공요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미납독촉을 받은 응답자는 45.8%나 됐으며 이중 13.1%는 영수증이 없어 2중 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영수증 보관기간은 1년 이하가 36.6%로 가장 으뜸. 다음이 2년(23.2%), 3년(22.7%)의 순이다.
상거래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은 미곡상(87.0%). 문방구·약국·연료판매업소·의류상도 응답자의 70%이상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으로 지적했다.
동 중앙회측은 ▲공과금납부 영수증의 보관기간은 6개월∼1년으로 확정할 것 ▲영수증에 보관기간을 명시할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 권리행사를 위해서 상거래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둘 것을 소비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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