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사고당 결정 효력정지 신청 7곳은 가처분결정 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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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 는 8일 신민당사고지구당 위원장12명이 이민우 총재를 상대로 낸 「신민당사고지구당 확인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양재권씨(진주-삼천포-진양-사천) 등 7명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구재춘씨(여주-이천-용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본 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7개 지구당에 대한신민당중앙당의 사고지구당판정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당부 판정은 원래 정당내부의 처분으로서 그 자율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자율권의 행사가 당헌·당규상의 절차규정에 위배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요건이 흠결되였음에도 요건이 구비된 양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을 했을 때는 자율권의 남용으로 그 판정의 당부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일부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중 구재춘·이두연·오승엽·전천수·서광렬씨등의 지구당을 사고당부로 판정한 것은 그 지구당의 기능이 일응 마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민당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보아 그 처분의 당부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각하 했다.
그러나·박승국·황인형·최극·김상복·백찬기·양재권·조정무씨등의 지구당은 그 운영상황이 양호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있는데도 기능이 심히 마비된 지구당으로 확인한 것은 당규23조2호에 정한 사고당부판정의 요건을 흠결한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으로 자율권의 남용이며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12명의 사고지구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인정 ▲양재권 ▲박승국(대구동) ▲황인형 (파주-고양) ▲최극(보은-옥천-영동) ▲김상복(함평-영광-장성) ▲백찬기 (마산) ▲조정무 (남양주-양평)
◇각하 ▲구재춘 ▲서광렬(진천-괴산-음성) ▲이두연 (서산-당진) ▲오승엽(이리-익산) ▲전천수 (담양-곡성-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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