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하면 세 부담 더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87년부터 노부모 및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주는 소득세부담이 지금보다 덜어지게 된다.
또 본인의 소득공제(기초공제)액도 높아져 그만큼 세금은 줄어질 전망이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1인당 연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장인·장모를 모시고 있을 때나 또는 딸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기초공제)도 배우자공제와 같은 수준인 연 42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공제액이 많아진 만큼 소득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소득세의 조정은 올 면세법 개정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소득공제가 갑절로 늘어나게 돼 부모를 모시고 있는 5인 가족의 가구주인 경우 소득세의 인적공제는 현행 2백74만원에서 3백22만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금 경감혜택은 한달 3천4백92원씩 1년에 4만1천9백4원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