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공무원 퇴직금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일용잡급직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한 총무처의 예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일용잡급직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을 선도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 (재판장 김원기부장판사) 는 3일 국립보건의 일용잡급직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했던 김중동씨 (서울숭인동18l)가 국가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28조를 강제조항으로 해석해 국가측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에게 5년간의 퇴직금 59만여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28조에는 「고용주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씩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수있는 제도를 두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원고김씨는 79년4월 국립보건원 일용직으로 5년간 실험용 동물사육등에 근무하다 퇴직한후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국립보건원측은「일용 잡급직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총무처의 예규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주지않는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국가측은 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각 사업장에 그대로 직접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이 법을 참작, 사업장별로 만든 규정에따라 지급 할수 있는것』 이라며 『정규공무원은 퇴직적립금의 2분의l을 부담한 뒤 퇴직금을 타고있으나 일용직은 적립금을 내지 않으므로 정규직과 같은 비율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