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조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7일 하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 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강력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안정 돼온 부동산가격이 올해는 주기적인 상승시점에 있는데다 최근시중 부동자금의 뚜렷한 증가, 정부의 고용확대 대책 및 아시안게임 등이 겹쳐 상승할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 투기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흥·화성지구(시화지구) 및 올해 시로 승격된 지역, 새 고속도로건설 주변지역 등의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래동향 조사와 감시체제를 펴도록 각 관서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매자료를 매달 수집, 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5천 만원이상의 고액거래자료를 철저히 분석, 투기혐의가 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