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빌어 농사지을 때 지주에게 20%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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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현재 소출의 10∼80%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 임차 농에 대한 임차요율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웅배 정책조정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부재 지주에 의한 임차농과 농촌의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임차 농간에는 차등요율을 적용하되 요율은 대략 20%선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84년도 소작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부담 추정 액은 4천억 원 정도며 그 중 2천7백억 원이 부재지주 분』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처지에 비추어 임차 요 율 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에 따라 상속세 조정 등을 포함한 농지법개정은 장기적 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정당 조사에 따르면 논의 경우 임차 요율은 현재 30∼40%가 22·5%, 40∼50%가 43·1%로 30∼50%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밭의 경우는 20∼30%가 13·4%,30∼40%가 8·8%로 되어있다. 또 임차 농 중 부재지주가 차지하는 몫은 ▲도시민의 경우가 30% ▲이농자의 상속증여경우가 30·7%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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