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이슬람 율법에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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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 고위성직자 위원회는 포켓몬 고 게임이 전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 최근 '포켓몬 게임이 금지된 이미지와 도박을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2001년의 율법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켓몬 게임의 새로운 버전인 포켓몬 고 또한 같은 차원에서 금지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01년 고위성직자 위원회는 포켓몬 게임에 사용되고 있는 심볼마크가 기독교, 이스라엘 시오니즘, 프리메이슨 등을 연상시키고, 게임에 도박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포켓몬 비디오 게임과 카드 놀이를 전면 금지했다.

몬스터가 진화해가는 내용의 포켓몬 게임이 진화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금지 사유였다. 이슬람교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해석은 쿠웨이트가 사원, 쇼핑몰, 유전시설 등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집트가 적대세력이 포켓몬 고 게임을 첩보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뒤 나온 것이어서, 향후 다른 이슬람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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