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음식점 전면금연은 합헌"…재산권 침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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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금연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식당 출입문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앙포토]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을 정한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일부 음식점주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에 따르면 일정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했다. 시행규칙은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됐다.

음식점주 임모씨는 지난해 8월 “피해 발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운영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마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에 금연구역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은 3건이지만 이번 결정까지 포함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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