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제약회사 소염·진통제 제조·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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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17일 「이속시캄」·「탁시캄」등 국내20개 제약회사의 진통·소염제 20종에 대해 제조 및 판매정지처분을 내리고 시중 제품을 수거토록 명령했다.
이 조치는 「이속시캄」류의 약품을 복용할 경우 피부에 밝은 반점이 돋아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WHO통보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이들 약품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
이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20개제약사는 다음과 같다.
▲대화제약 ▲삼아약품 ▲신풍제약 ▲동광약품 ▲삼천리제약 ▲한스제약 ▲아주약품 ▲명인제약 ▲대림제약 ▲한국화장품 ▲영진약품 ▲대하신약 ▲인화약품 ▲우천약품 ▲삼성신약 ▲구주제약 ▲한국센트랄 ▲서울신약 ▲한림제약 ▲남강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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