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당원 2명만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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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의사당 폭력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0일 경찰에서 송치된 의원보좌관. 당원등 11명중 구속된 백성조씨(30.김정길의원 보좌관)와 서일근씨(27.이상문의원 보좌관)등 2명을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태현씨(김동영의원 보좌관)등 2명을 불구속기소, 5명은 기소보류하고 수배중인 박양수씨 (이철의원 보좌관)등 2명은 기소중지처분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 기소에서 차상환씨(신민당청년국장)등 5명은 피해를 본 민정당소속 의원들의 진술없는등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어 일단 기소를 보류토록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3명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원 기소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배중인 박양수씨는 검거될 경우 구속기소할 것이며 박경수씨(신기하의원보좌관)는 조사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상오10시와 하오2시에 서울지검에 출석토록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신민당 소속의원 17명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내년초에 2차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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