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2차 공판 공방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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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시화호를 비교해 주십시오."(원고 측 대변인)

"새만금은 수심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시화호보다 오염 가능성이 더 큽니다."(원고 측 증인)

"국내 호수 대부분은 기준치에 미달돼도 모두 농업용수로 문제 없이 쓰고 있는데 유독 새만금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피고측 대변인)

"기준치 미달 호수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있는 것은 맞습니다."(원고 측 증인)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에 관한 2차 공판에서 원고인 주민.시민단체 측과 피고인 농림부 측은 증인(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을 놓고 3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장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심리에 앞서 이례적으로 공사 중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사 중지 결정은 물막이 공사가 곧 완공되는 급박성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본안 소송과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본안과 관련해 아무런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피고 측 대리인이 먼저 원고들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실제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은 "거주지는 국가가 잘 알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일부에 대한 거주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했다.

원고 측은 金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운 뒤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金원장은 미리 준비해온 컴퓨터그래픽 자료를 프로젝션 화면으로 띄워 새만금과 시화호를 비교해 가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원고 측은 "증인이 시화호를 막을 경우 썩은 호수가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한 것이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새만금의 경우도 호수의 모양과 수심.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심리는 다음달 18~20일 열린다.

전진배.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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