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내년 4인 가구 월 447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73%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점 1.73% 인상
생계비 지원 대상 2만~3만 명 늘 듯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을 1인 가구는 월 165만2931원, 4인 가구는 월 446만7380원으로 확정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지원금(교육·주거·의료·생계) 기준선도 마련됐다. 교육비는 중위소득의 50%, 주거비는 43%, 의료비는 40%, 생계비는 30% 이하 소득의 가구에 제공된다. 4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가구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 135만~179만원은 생계비를 뺀 교육·주거·의료비를, 180만~192만원은 교육·주거비를, 193만~223만원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복지 혜택의 최저보장 수준도 올라간다. 생계비의 최저보장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엔 134만원으로 5.5% 늘어난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만~3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비는 2.5% 올라 한 달에 최저 13만6000원(1인·지방 기준)부터 최고 37만8000원(6인·서울 기준)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교육비는 학용품비가 1.5%, 부교재비가 5% 각각 오른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