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섬유류수입 계속 강력규제|레이건 더 몬드법 거부…불공정거래조사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미행정부는 의회쪽의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받아들이지않는 대신 한국을 비롯한 섬유수출개도국들에 대한 불공정 수출여부를 조사하는한편,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MFA(다자간섬유협정)협상을 통해 개도국들의 섬유수출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상공부에 따르면「레이건」미대통령은 이날하오1시(한국시간)발표한 더몬드법안의 거부메시지를 통해 섬유수출국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대신 불공정 수출여부를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한 방침을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외국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미국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정수준을 어긴 섬유류 수출행위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볼드리지」상무장관에게 지시, 60일내에 보고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행정부는 ▲원산지를 속인 제3국 우회수출행위 ▲상품분류를 속인 위장수출 ▲상표위조와 디자인모방 ▲저임금에 의한 덤핑행위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국가에 대해 내년2월부터 시작되는 MFA협상과 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미행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특히「레이건」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연설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상대국의 보복정책을 유발하므로 옳지않다고 지적하고 그대신 공정한 무역과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기위해 모든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한편「레이건」대통령의 발표대로 섬유수출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엄격히 실시될 경우 정도의 차이는있으나 대부분의 주요섬유수출국들이 걸려들것으로 보아 어떤방법으로든지 섬유수출에 상당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상공부 당국자는『미행정부가 예시한 불공정사례에 대해 한국산 섬유수출이 크게문제될것은 없다』고 밝히고『그러나 트집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원산지문제는 금년초부터 단속을 강화해 문제될것이 없으며 상표위조문제등은 대만이나 홍콩산 제품에 주로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공부측은 그러나 불공정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해도 내년 8월부터 새로 적용될 MFA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입규제를 강화하려할것이 분명하므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몬드법안 거부권 상하원, 번복못할 듯>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미대통령은 l7일「85년섬유·의류법안」(속칭 더몬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의회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따라 미 상하 양원은 이 법안을 각각 다시 표결에 부쳐 재적 3분의2이상 찬표가 나와야 대통령의 거부권이 번복되어 이 법안이 발효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만한 찬표가 상하원 어느쪽이나 나올 가능성이 없어 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대통령은 이 법안을 의회에 되돌려 보내면서 동시에 통상기동반 반장인「볼드리지」상무장관에게 미국정부가 상대국과 협상된 쿼터이상의 섬유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서 60일안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