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법적장치|조선조에도 많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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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피의자 인권보호제도가 많았다. 보석(보석)제도, 구속기간 제한, 죄형법정주의, 재심제도가 었었고 여자는 곤장이나 유배를 시키지않았으며 아내때린 남편에게 처벌조항을 두는 등 「여권(여권) 보장」제도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인권주간을 맞아 한국사법행정학회(회장 이종균)가 대법원구내에서 연 「한국법률 고서전」에서 밝혀진것으로 전시된 책자를 중심으로 조상들의 인권보장제도를 살펴본다.
◇보석제도=조선시대에는 「보방제도」라 하여 구금피의자중 건강이 악화되거나 친상을 당하면 보증인을 세운채 석방시켰다. 이경우 반역이나 살인·강도죄는 보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자나 70세이상 노인·15세이하 소년은 혹한·혹서에도 보방토록 되어있어 현재의 보증금을 받고 석방시켜주는 보석제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했던셈이다 (형법대전).
고려때는 사형수도 진상을 당하면 7일간 석방해주는 발애(발애)제도가 있었다 (고려율).
◇구금제한=조선시대 노인과 소년은 강도·살인죄가 아닌한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전회통). 장기구금을 막기위해 재판 기간을 제한, 대사는 증거자료제출후 30일, 중사는 20일, 소사는 10일이내에 판결토록해 현재의 1심구속기간(6개월)보다 신속히 재판토록 되어있다 (경국대전).
◇여권보장=아내를 때려다치게한 남편은 곤장 80대, 이빨을 부러뜨린 남편은 곤장 90대를 때리도록했다 (고려율).
여자에게는 곤장형·유배형을 금지시켰고 임산부는 실형대신 돈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대전회통).
◇무기명투서 금지=조선시대에는 무기명투서를 일체 취급치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고 무기명투서를 개봉해다룬 관리는 곤장1백대의 처벌을 받았다 (추관지).
◇고문=피의자 조사때 고신(고신)이라하여 회초리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무릎이하만 때리되 1회에 30대이하로 제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맞은 회초리숫자는 판결후 맞을 곤장수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다( 경국대전).
◇죄형법정주의=1관이하의 쌀도둑은 징역4개월로 하는 등 절도 13등급, 강도 17등급의 세부형량이 있었다.
강도후 부녀자를 겁탈한 주범은 사형, 공범은 종신형으로 규정해 옛날에도 가정파괴범은 골칫거리였음을 알수있다 (신령율례).
◇사형제도=고려는 불교를 숭상해 반역중죄인이라도 사형대신 유배형을 사용했고 조선시대 사형집행은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 (신령율례).
◇재심청구=고려시대 사형수는 서울의 경우 5번, 지방은 3번의 재심청구 기회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헌부에 불복해 의금부의 신문고를 쳐 임금에게 직소할수 있었으니 4심제도가 있었던셈이었다. <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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