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이용사 특급및 1급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10만9천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86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7일 마련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이 월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부가연금이 평균5%(상이군경2급갑의경우 월16만1천원에서 16만9천원) ▲생활조정수당은 평균3%(3인가족의 경우 월3만1천원에서 3만2천원) ▲학자금도 평균3%(대학의경우 연10만7천원에서 11만7백원으로)씩 각각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