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9株 차이 일감몰아주기 안 돼"···대기업 칼 빼든 국민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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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는 단체 급식 사업 조정을 통해, 현대글로비스는 규제 기준에 단 9주(株)주가 모자라게 주식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났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의원은 7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사례를 소개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행령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지분율을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 2월, 총수 일가가 주식을 팔아 30%보다 단 9주(株) 부족하게 지분율 29.99%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했다고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23조의 2)은 큰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어 일부러 지분율을 30%미만으로 떨어뜨려 규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낮춰 규제를 피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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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분 보유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 삼성의 경우도 국민의당의 타깃이 됐다. 옛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2월 단체급식 사업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한 후 100% 자회사로 지배했다. 단체 급식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돌린 것 뿐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분류되어 삼성웰스토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소유한 지분만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중간에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해서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등의 '간접지분'까지 포함시켜 지분율을 산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내 계열사의 거래를 줄이고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판단 기준인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틈을 노려 기업들이 국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해외 계열사로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자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과세액을 줄였다고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지만, 이처럼 일탈 행위가 지속한다면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일해서 겨우 생계비를 가져가는데, 일감몰아주기 통해 상속증여세도 내지않고 앉아서 떼돈 버는 게 공정한 시장경제일 순 없다. 밭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의 싹들이 성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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