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 지정하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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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은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해,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에서 회의 개최일인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고 이에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의 달 기념식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린이날ㆍ어버이날 등 유사 취지의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청소년을 위한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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