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로 중단은 법원의 월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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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법부의 새만금 공사 중단 결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이 각종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를 잠정 중단토록 결정한 데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던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17일 밤 늦게 서울 목동의 자택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

새만금 공사 중단 결정으로 큰 충격을 받은 데다 이틀간 잠적으로 金장관의 얼굴은 수척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밝혔다.

金장관은 "법원이 공사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법리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라고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새만금 공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통일시대에 식량 부족 사태를 감안해서라도 안정적인 농지 공급을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이날 정찬용 청와대 인사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사표 제출에 대해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장관은 항간에서 장관직 사퇴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 때문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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