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1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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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54·민주노총 위원장)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형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4일 “경찰의 지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불법집회는 공동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 측이 주장한 차벽 설치의 위법성에 대해 “실리콘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콩기름을 바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라며 적법한 조치라고 봤다.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는 “의도적이든 조작실수든간에 직사살수를 한 점은 위법하지만 일부 행위가 위법하다하여 사전에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예방 준칙을 지킨 모든 살수차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사건 당일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예방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뚫고 행진하자는 취지로 시위대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 1월 5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시작 30분 전부터 방청석은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시작 전 방청객들은 한 위원의 등장에 환호했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는 야유와 고함이 한동안 계속됐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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