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망우동 연립주택 한채 짓는데 뜯긴 돈 2천2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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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망우동에 서민용연립주택 1동(30가구)을 짓는데 허가감독관청인 구청·동사무소와 경찰서·파출소·은행원·공갈배 등 30여명이 건설회사에 1백여차례나 손을 내밀어 모두 2천2백여만원의 금품을 뜯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신축을 둘러싼 이같은 부조리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18일 올들어(3∼11월) 서울망우1동에 신축한 백림연립주택을 모델케이스로 한 공사장떡값실태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적법절차를 밟아 건물을 짓는데도 총건축비(8억원)의 2.7%에 이르는 떡값을 받아가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수사결과 검은 손의 규모는 ▲건축허가관청인 동대문구청공무원 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사자금(1억원)을 대출한 모은행 망우지점간부 5백80만원 ▲관할동사무소·경찰서·파출소 각30만원 ▲공갈배 40만원 등이며 관할구청의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는 7개부서직원 10명이 번갈아 「잡부금」을 뜯어갔고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할경찰서에서도 4개 부서의 경찰관들이 차례로 들러 「봉투」를 받아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건설회사로부터 2백30만원의 뇌물을 받은 동대문구청세무1과 주사보 김범기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5백5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모은행 서울강서분실장 김기주씨(54·전 망우동지점장)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협의로 각각 구속하고 돈을 준 아남건설회사 대표 오명진씨(47)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1백30만∼5백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았다가 달아난 동대문구청 건축과기사보 남상태(39), 주택과기사보 이상목(32), 도시정비과기사보 이권행(35)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0만∼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구청토목과직원 정모씨 등 구청·동사무소직원 10여명의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키로 했다.
영세건축주인 오씨는 연립주택을 짓는 9개월동안 자재구입대금이 없어 쩔쩔맬때도 「봉투」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공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사무소 여직원은 『공무원 등이 줄을 이어 찾아와 손을 벌렸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았다.
검찰은 『이같은 무리한 갈취는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밝히고 이같은 건축주변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권을 계속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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