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복무 18개월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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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윤성민국방장관은 14일 현재 14개월인 방위병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8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국방위에서 내년도 국방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위병 복무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은 국민의 평균수명연장으로 전체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계획진척으로 병력자원이 자연감소 추세에 있어 86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의 인력유지가 곤란하게 됐으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30개월인데 비해 방위병은 14개월의 단기복무로 인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장관은 방위병 복무기간연장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군부대 경계병에게는 1일1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방한복 상의와 전투화 1켤레를 추가지급하는 등 방위병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6개월짜리는 그대로>
방위병에는 6개월복무와 14개월복무 등 2가지가 있다.
6개월복무 방위병은 학력이나 신체 등위에 관계없이 이른바 의가사(의가사)대상으로 외동아들이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3년미만의 실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가정사정에 의해 6개월복무 방위병에 편입된 사람은 이번 복무기간연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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