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e-메일 보고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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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동료의 핑크빛 e-메일을 훔쳐본 뒤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인천 Y구청 과장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A모(50)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e-메일을 훔쳐보면서 A과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구청 여직원 B씨(41)와 주고 받은 e-메일을 근거로 "사표를 쓰지 않으면 e-메일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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