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10대초범 무기구형|첫 법정최고형 적용 40대부녀 폭행…자녀들에 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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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초범인 10대 가정파괴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가정파괴범 5명의 사형을 집행한데 이어 김성기 법무장관의 가정파괴범 엄단지시이후 초범에게도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첫 케이스다.
서울지검 권태호검사는 6일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뒤 주부를 폭행한 노모피고인(19·서울돈암동)에게 강도강간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과일행상을 하던 노피고인은 지난 8윌12일 하오4시쯤 친구 김모군(19·수배중)과 함께 서울역촌동 이모씨(45·여)집에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 현금 4만8천원을 빼앗은뒤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노피고인등은 범행후 2층으로 올라가 이씨의 딸(17)과 아들(14)을 1층 안방으로 끌고내려와 폭행당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평온하던 한가정의 명예와 인격까지를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죄에 못지않은 정신적 살인행위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될수없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그 누구에게나 사랑과 숭고함의 대상으로 간직돼야할 어머니를 폭행한 뒤 파괴된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까지 보임으로써 신고를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벌에 처해 마땅하며 선량한 다른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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