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약 일부 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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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21일 B형 간염 특효약으로 알려진 「시아니다놀」 성분의 의약품과 소염·진통해열제인 「알크로페낙」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조치를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시아니다놀」제의 경우 최근 이탈리아·서독·일본 등지에서 복용환자가 부작용으로 용혈성빈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고 「알크로페낙」제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제조 및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시아니다놀제 ▲시노헤파 정(건일약품) ▲시오날 정(일양약품) ▲레보톤 정(태광제약) ▲카타라젠 정(환인제약) ▲시아놀 정(일성신약) ▲헤파티탄 정(해외신약) ▲헤록스 정(삼진
제약) ▲시아놀 정(한일양행) ▲나이카놀 정(초당약품)
◇알크로페낙 제 ▲알페낙 캡슐(대웅제약) ▲메르반 정·메르반 캡슐·메르반 주사약·태평양 알그로페낙 원료(태평양 제약) ▲엘바탄 캡슐(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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