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 법원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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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시 허위 답변 등 대처요령을 연습시킨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도형)는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고가의 외제차를 건네 받아 타고 다닌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임모(38)씨에게 징역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2월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김모씨로부터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고 아우디 A6 승용차를 받아 10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실제로 광역수사대의 내사가 시작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700만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또 과거 보험 사기 사건 등으로 고민하던 김씨의 지인 이모(37)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알고서도 지위와 책임을 잊은 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등에게 자신의 범행에 관한 허위의 답변을 예행연습시키고, 경찰 조사와 긴급체포 시 대처 요령을 연습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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