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복도에 세워져 있는 이웃집 유모차를 치워주지 않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복도에서 옆집의 유모차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69)의 가슴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 B씨가 유모차를 치워달라는 요구에 ‘다른 주민의 것이므로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인 후 폭행했다”고 전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