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문화원사건 공판 또 중단|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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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서울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공판 (13회)이 23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열렸으나 40분만에 변호인단 20명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또다시 중단됐다.
이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연기됐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25일상오10시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피고인 20명 전원과 변호인단의 장기욱·조승형변호사등 11명, 검찰측의 최환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검사 5명이 나왔으며 고대앞사건으로 변호사 업무가 중지된 박찬종변호사는 출정치 않았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함운경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직후인 상오10시15분쯤 결심하려 하자 조승형변호사가 『박찬종의원사건 등으로 방어전략상 소모가많아 오늘아침 변호인단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전하고 양해를 얻고자한다』며 5분간 휴정을 요청했다.
이어 김수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이사건 변론에 전력을 쏟아왔던 박변호사가 못나오게 돼 변호에 지대한 차질이 온만큼 박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정이 내릴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 대표변호사는 조승형변호사로 반드시 박변호사가 있어야 심리가 순조롭게 되는것은 아니며 사건회피는 전례가 없는것으로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밝힌뒤 10시21분쯤 5분간 휴정토록 했다.
변호인단은 10시30분쯤 공판이 속개될때까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 전원이 사퇴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사퇴로 인한 장·단점을 설명해준 뒤 피고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속개된 공판에서 장기욱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이 이상법정에 서는것이 정당한 법의 적용이나 피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혀 기여할수 없다고 판단,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법치주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사임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단이 서명한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임계를 낸 변호인단이 일어나려하자 재판장은 『재판부도 곧 나가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한뒤 『일부 피고인은 필요적 변론을 해야할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25일 공판을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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