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의 덤핑수출에 대비 가트 덤핑 방지협정 가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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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20일하오 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 열어 관세법10조에 규정된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덤핑방지 협정에 가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의 대한덤핑수출공세가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출가격을 둘러싼 분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다.
GATT 덤핑방지협정에는 연내 국내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상반기중 가입할 예정이다.
관세법10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에서 어떤 상품을 자국의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을 수입업자에게 관세로 추가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른 무역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업계의 거증능력을 감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그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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