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조의원」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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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대앞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19일 하오 박찬종(46) 조순형(50)의원과 민추협간부5명등 모두 7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입건된 13명중 민추협 이계봉농수산국장(47)등나머지 6명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리방침을 정할 것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상당수는 기소유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조의원과 함께 기소된민추협간부는 김병오부간사장(50) 한광옥대변인(45) 김장곤문교국장(47) 김수일노동국장 (44)·원성희사회국장(55)이다.
검찰의 기소는 관련자들이 경찰에 입건된지 10일만에, 송치된지 5일만에, 두의원등을 구인영장으로 강제수사한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6명중 이씨등 5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히고 이미조사를 받은 민추협 백영기대외협력국장 (44)은 시위 가담정도가 가벼우나 나머지 5명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외부세력의 학원사태·노사분규 개입, 선동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검찰의 기본방침』 이라고 밝히고 『학생시위에 개입, 선동한 이번사건에국법수호 의지로서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법을 지켜야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불구속기소하게된 것』이라고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세력이 배후에서 학생이나 근로자를 선동하여 집단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가차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안으로 신민당이 내무부장관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인 신민당 이룡희사무총장의 진술을 듣는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하오 연행,조사해오던 박·조의원등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18일하오 모두 석방했다.
검찰은 박의원등이 수사과정에서 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신민당의 고발사건에대한 수사착수요구를 받아들여 착수의 표시로 박·조의원을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수배=▲이계봉(47 민추협농수산국장)▲박종웅(32 김영삼민추협공동의장 비서)▲양회력(33 민추협 인권국송무부장)▲김선택(35 민청련부의장)▲서원기 (30 민청련 집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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