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뼈 23억원어치 불법 수입해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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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특수3부는 13일 식품수입판매업 허가없이 식용쇠뼈 3천5백여t (싯가23억3천여만원) 을 수입해 시중음식점등에 팔아온 11개업체를 적발, 삼승무역대표 홍승만씨 (42·서울역삼동개나리아파트36동102호)와 한미축산대표 이재희씨 (56·서울역촌동36의11)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길상사대표 이내각씨 (43·서울여의동시민아파트20동)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쇠뼈값이 1kg에 1천3백90원으로 국내 쇠뼈값 3천5백80원보다 62% (2천1백90원) 나 싼점을 이용, 서울시로부터 식품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지않고 쇠뼈를 대량으로 들여와 kg당 4백∼5백원의 이익을 붙여 1천8백여원씩 받고 시내 정육점이나 곰탕 집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홍씨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7월까지 호주·뉴질랜드·미국·일본등지로부터 식용 쇠뼈 1천8백여t (14억2천5백만원상당)을 수입, 이를 곰탕등 재료로 시중 정육점과 음식점등에 팔아 왔으며 나머지 9명의 업자들도 9백만∼2억원어치의 쇠뼈를 수입했다.
검찰은 쇠뼈를 수입, 시중에 팔지 않고 자체 사용한 주식회사 농심과 수입을 대행해준 롯데상사·주식회사 금호등 9개업체도 적발했으나 식품위생법상 처벌법규가 없어 불문에 부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쇠뼈가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84년5월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7천4백21t(4백57만달러상당) 의 쇠뼈가 수입됐으며 그중 식용이5천3백3t, 사료용 골분이 2천1백18t으로 공업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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