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입대상 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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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13일부터 10월17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내년도 고교입학 대상자에 대한 위장전입·일시전입 일체단속을 벌인다.
인문계고교신입생은 학군내의 근거리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자녀들이 특정학교에 배정 받도록 하기 의해 위장·일시 전입하는 일이 많아 단속을 벌이게 된것.
지난해에는 3백50명의 위장전입자가 적발돼 모두 주거지로 환원됐으며 올해 고등학교 전입학자 1천8백54명중 92영이 가거주자로 밝혀져 전입학배정에서 제외됐었다.
시교위는 고교진학 후라도 가거주자로 밝혀지면 학생을 징계하고 거주지학교로 전학시키는 한편 부모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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