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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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세탁기사업부 사장 [중앙포토]

2014년 9월 독일의 가전박람회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10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실시한 과학수사·전문가 사실조회결과는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1) 상무와 전모(56) 홍보담당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지난해 2월 조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지만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부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는 조 사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결정적 원인으로 삼은 것 아닌지 하는 추측이 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세탁기 파손이 고의인지 알아보기 위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CCTV 영상 분석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전문가의 사실조회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이날 판결 후 “재판부가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며 “내가 가진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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