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위장 취업자에 처음 해고번복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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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재학중 제적된후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써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노조운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대표 원윤희) 노조교육서전부장 장민석씨(29)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징계해고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장씨의 신청이 『이유있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선고때까지 회사측의 전직·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장씨는 한양대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이던 75년4월 유신철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서 구류10일을 받고 제적된후 81년9월 이력서에 고졸학력으로 기재해 이 회사에 취직, 용접공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장씨가 노조교육선전부장이 된후 회사측은 7월1일 『불황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능한 사원을 판촉사원으로 발령한다』며 영업직으로 발령을 내자 7월11일 인천지법에 「부당전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회사측이 이에 맞서 7월15일 ▲전직명령불응 ▲경력·이력서 허위기재 ▲사내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장씨를 해고하자 장씨는 7월29일 징계해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었다.
한편 장씨는 8월27일 상오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회사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장씨를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고발, 28일 즉심에 넘겨졌지만 인천지법 김희태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장씨는 종업원신분이므로 회사에 출근한 것이 당연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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