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당분간 중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인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1991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그동안 1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4공구 물막이 공사까지 마무리된 새만금 사업은 본안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전면 중단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검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모씨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인근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천5백39명은 2001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란 행정관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본안사건의 원고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