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원서 각 시도군구 민원실에 제출|자격따면 지역제한없이 영업, 소개말썽엔 보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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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주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오는 9월22일 실시된다.
당초 부동산소개업은 신고만 하면 개업할수 있는 신고제였으나 지난해4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포되면서부터 시장·군수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할수 있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된 기존소개업소는 5만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잉홍보로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 복덕방등 부동산소개업을 할수없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현재 영업중인 부동산소개업소는 기득권을 인정해 계속 영업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라도 개업을 하려면 관할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되면 자격이 없는 소개업자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내의 물건에 대해서만 소개할수 있는것과는 달리 지역제한을 받지않고 전국 어느곳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취급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다.
소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가 말썽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나 일반 복덕방의 경우는 법적인 보상이 보장 안된다.
9월22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인중개사에는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구청에 원서를 내야하고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응시하려면 편리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응시원서의 교부는 8월16∼23일이며 접수는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의 각 구청과 시·도·군·구민원봉사실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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